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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에 제3항 중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로 한다.

7조에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16조 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수급자로 한다

20조 중 장애인장애인·고령자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의 추가지원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임차급여 지급특례에 관한 적용특례) 9조제1항제1호는 이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인정한 가구는 예외로 한다.

3(사용대차계약을 한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8101일 이전에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2021930일까지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인정한 가구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1930일 이후에도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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