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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057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9(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7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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