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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히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수선을 거부하여 수선가능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2. 수급자 주택 등의 공동 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등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사항

5항에 따라 수선이 제외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다음해부터 매년 수선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2항에 따라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수선주기 이내에 제 5항에 따라 수선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사결과 통보에 관한 특례) 조사기관은 20188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제34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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