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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사업자 및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339호

 

공간정보사업자 및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 및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공간정보 사업자 및 기술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신고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지정함

 

2. 위탁기관

 

 ㅇ 공간정보산업협회

 

  - 대표자 : 이명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37 KASM빌딩 2층

 

3. 위탁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

 

 ㅇ「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ㅇ「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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