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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8호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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