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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 ㅇ 제명을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변경

 

         - 고용부 표준안에 따라 무기계약직,기간제공무직으로 변경

 

    ㅇ  채용과정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 라인드 채용 추진방안('17.7.13,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명시(안 제5조제2, 3항 신설)

 

       ㅇ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 승인을 득하도록 강화

              (현재는 협의사항) (안 제7조제3, 4항 신설)

 

         -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후 승인

 

    ㅇ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 책임감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발

         급 근거 마련 

 

         - 소속기관 근로자 소속감 및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도록 신분증 발급   

           규정 마련 (안 제12조 신설)        

      

    ㅇ 인사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안 제13조 신설)

 

          - 용권자가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기존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

 

 

       ㅇ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등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

          정 개선 (안 제22조 신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

         로 명시

 

    ㅇ 임산부 보호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4조 신설)

 

        - 출산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에 대해 모성보호제도 정착 차원에서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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