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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3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19(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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