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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감독관 임명·신분증 발급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17.3.30.부터 항공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발급권자를 일부변경하고, 발급·관리·반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부서 변경(3)

나.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보완(4)

. 신분증 관리 규정 보완(5, 6, 7)

 - 항공법 분법으로 새로이 마련되거나 개정된 신분증 서식 반영

 - 신분증 직인의 날인을 인영(印影) 인쇄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을 상실할 경우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효력을 정지할 근거 마련

.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1, 2)

. 신분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개정(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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