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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55(개정 2018.4.30.)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430

 

국토교통부장관 󰃡

 

1. 개정 사유

최근 개정된 비행장운영최저치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Doc 9365, 4, 2017)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고, 직제 변경사항 반영 및 그 간의 비행절차업무기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이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 (안 제1)

. 최근 개정된 비행장운영최저치에 관한 ICAO 국제기준(Doc 9365, 4, 2017) 상의 용어 정의 반영 (안 제2)

. 이 기준에 따른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명시 (안 제3조의2)

. 직제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의2, 6조의2, 8, 15, 19, 25, 34, 36조부터 제38조까지)

. 이 기준 적용대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비행절차설계 관련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적용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6조부터 제18조까지, 19조의2부터 제25조까지, 27, 29, 32조부터 제33조까지)

. 비행절차 설계 시 적용되는 자기편차값의 산출 및 적용기준 확대 (안 제10, 11)

.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 시 외부기관의 참여기준 명시 (안 제13)

. 국방부 관할 공항의 비행절차 설정 시 협조기준 명시 (안 제14)

. 비행절차 승인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승인요청기한 설정 및 승인을 제외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명시 (안 제25)

. 비행절차를 폐지하려는 경우 적용할 절차를 신설 (안 제25조의2)

. 비행절차의 이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면서 불필요한 문서보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보존기간 명시 (안 제28)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사항 등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시 (안 제29, 31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안 제40)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항공안전법78조제3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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