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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하천일람 발간 등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업무 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하천협회

ㅇ 대표자 : 회장 노재화

ㅇ 소재지 : 서울특별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2. 수탁업무

ㅇ 한국하천일람 발간 용역

ㅇ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용역

 

3. 수탁기간

2018년도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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