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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교통부고시 제 2018 - 20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8(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3항에 따라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연장

행정규제기본법8(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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