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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개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규정과 상이한 공통점 측량방법 등을 조정하여 정확한 변환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사업지구용어 변경 및 변환구역용어 신설(안 제2)

. 실시계획의 검토사항에 사업 추진일정 등 추가(안 제5)

. 변환사업의 수행절차 개선(안 제5조 외)

- (기존) 사업지구 선정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

- (개정) 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구역 선정변환

. 이동측량방법 신설 등 공통점측량 방법 확대(안 제9)

. 사업지구 내 확보된 공통점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환구역 선정(안 제11)

. 기본 변환방법으로 공통점을 이용한 변환방법을 명확하게 명시(안 제13)

. 변환성과의 검증방법을 위치와 면적 검증체계로 일원화하여 실시(안 제17)

. 규정 개정안에 따라 성과물 서식 일부를 삭제하고 변환성과 검사항목을 조정(안 제18, 19)

.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 6-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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