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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

----- 8년--------.

②?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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