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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1229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4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8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0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조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6 선임검사관 자격 및 검사관(검사보조) 자격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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