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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가 공항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평가대상으로 정하여 공항 부문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공항 간 평가 변별력을 높여 평가실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 부문 평가항목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 시설편의성 항목을 공항이용 편리성 항목으로 개편함(별표 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제63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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