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