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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954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고속형이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경우 공항 내 정차지 간 운행거리는 운임산정 시 제외한다.

9조제6호 중 경우(운행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한다)”경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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