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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토교통부고시 제2017-89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20171221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조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18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경유,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18조제1항제1호 중 자가주유하거나자가주유충전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으로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로 한다.

19조제3항 중 서면신청운송사업자는 제18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로 한다.

23조제2항제4호 및 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4조 중 관할관청, 운송사업자,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으로, “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하고, 관할관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는 카드협약에 따라 관리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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