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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95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제950호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7. 12. 1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 출연사업인 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 및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의 세부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산정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집행 기준의 명확화 (45조제2, 85조제2)

 

. 공사비관리를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 상시관리계획 삭제 (안 제91조제3, 92조제4)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현장검증 협조의무화(87조제3)

. 공사비 산정기준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비 관리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의무화 (101조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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