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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5(제정 2017.12.21.)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221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정

 

1. 제정이유

항공안전법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7.3.3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의 목적 (안 제1)

.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절차 명시 (안 제7)

. 항공교통업무 운영 개시에 대하여 명시 (안 제9)

. 항공교통업무증명서 발급절차 명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 제공체계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 사유 통보절차에 대하여 명시 (안 제15)

. 항공교통업무증명규정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명시 (안 제16조 및 별표 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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