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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 변경(안 제4조제2)

법 제4조 개정에 따라 대도시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로 변경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과 조항 정비(안 제9조제2항 신설)

지적재조사 업무규정17조제2항은 측량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제9조제2항에 이동시키고,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함

. 중복 조항 삭제(11조제2항 삭제)

11조제2항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15조와 중복된 내용이므로 삭제

.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일필지조사서토지현황조사서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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