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ICAO 기술지침서(Doc 9284 2017-2018) 개정내용을 국내기준에 반영

    ㅇ 항공운송에 적합한 위험물 포장용기가 위험물 포장업체나 항공사에 의해

        취급되도록 국내외 지정검사기관 발행 검사증 확인 기능 마련

 

2. 주요내용

    ㅇ 예약담당 및 정비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기준 마련

     ㅇ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운송 금지된 가스류 등을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 조치한

         경우 운송 가능한 기준 마련

 

 

 

    ㅇ 항공사가 화주로부터 위험물 접수 시 지정검사기관이 발행한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증을 확인하도록 기준 신설

       * 위험물감독관은 감독관 업무규정 및 점검계획에 따라 항공사의 이행실태 점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