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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교통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본부로 직제개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2.28.일부개정, ’17.5.1.시행)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교통본부 직제개편에 맞춘 직무 등에 따라 기관명칭을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본부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을 개편된 직제를 반영하여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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