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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23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노력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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