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평가 및 지정,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 등 사후관리(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관리를 위한 점검, 자료의 제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