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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17.5.1)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신설 조직 반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동 기준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항공교통본부, ‘17.5.1 신설) 업무수행 부서 명칭 변경(3, 13, 15,

          1720, 24, 26, 27, 3336, 40, 41, 55조의3, 58, 71)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중 1년 이상 경력자의 전보 시 직무교육훈련을 해당 공항의

     특성교육 시행으로 개선(7)

. 항공정보간행물의 구성수록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 분리(26, 26조의2)

. 항공고시보 발행기준 중 번역오류 수정(33)

. 비행전정보 게시물에 대한 시스템으로 제공 가능 및 비행후정보 제공 관련 자구수정

     (42, 4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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