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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8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주거급여법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

5

7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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