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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521 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11조제5항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변경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의 의무 및 절차 등 규정 (4)

  나.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 규정 (7조부터 제10)

  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처리절차 규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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