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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520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 기준 규정 (4조 및 별표 1)

  나. 연구비 카드 사용 및 증명자료 제출의무, 사용내역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등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규정 (9)

  다. 증명자료 제출요구권 및 현장실태조사 등 연구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사항 규정 (12)

  라. 연구비 정산에 관한 내용 및 잔액처리, 문제과제에 대한 제제조치 등 정산 사후조치 사항 규정 (14조부터 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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