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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문(안)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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