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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49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5, 117, 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제2014-445, 2014. 7.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7. 24.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위탁하는 근거법령에 맞게 고시명을 수정하고,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위탁업무의 근거법령으로 고시명 수정

 

위탁업무 수행기관 명칭 현행화

 

재검토기한 조문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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