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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905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공무국외여행허가 전 국외출장의 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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