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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904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위임할 수는 없다.”를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예외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을 준용하되,”를 “보수는 별표 1의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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