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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일부개정(안)

1.개정이유

해외건설협외의 직제변경('17.2.8)에 따라 해외건설 관련센터 중 해외건설 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조직 변경(제14조)

1)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겸임 삭제

2) 업무효율화를 위해 센터 내의 "처" 단위 조직을 폐지하여 조직구조 단순화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기획처, 금융지원처, 리스크관리처 폐지
*정책기획처, 금융지원처 기능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직접 수행,
리스크관리처 기능 → 경영본부 산하 사업관리실로 이관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산하 프로젝트지원처, 인력개발처 폐지
* 프로젝트지원처 기능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직접 수행,
인력개발처 → 인력개발실로 이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행정예고:생략, 3)행정규제: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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