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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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