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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9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으로 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법 제15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제32법 제5조 및 제11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법 제5로 한다.

4조 중 법 제10조제2법 제5조제2으로 한다.

6조 중 248334, “201411“201711, “3년이“2년이, “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2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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