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학적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