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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5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고시했던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 2015.9.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충돌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측면충돌시 새로운 인체모형을 사용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유지지원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평가 시험항목 확대 등

 나. 평가시험 대상자동차 기준 보완

 다. 평가시험 항목확대 등에 따른 평가절차와 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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