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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1. 제정이유 가. 대중교통(버스)정보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여 버스정보센터 /운행관리센터(이하 ‘버스센터’라 한다) 상호간 또는 버스센터와 차량간 기능공조를 통해 광역차원의 버스정보 통합제공 및 효율적 버스운행 관리,운영을 유도 나. 실시간 대중교통정보의 교환에 대한 핵심요소를 표준화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정보 이용편의 제고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버스)정보의 교환시 의무적으로 적용할 정보의 대상과 형식범위를 정함(6개 정보) ◦ 버스위치정보, 도착예정정보, 운행계획정보, 운행지시정보, 운행관리정보, 긴급상황정보 나. 적용대상 정보의 상세정보 입력항목 및 입력방법을 정함 다. 센터간 데이터 교환절차와 데이터 구조, 상세정보의 명칭별 인식단위와 데이터 유효값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ITS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을 제정고시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기대효과 ◦ 버스정보 센터간 버스위치 및 운행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여 생활권단위의 실시간 대중교통(버스)정보 제공서비스가 가능하여 버스이용자 편의제고 ◦ 센터간 정보연계를 위한 추가예산 절감 및 별도 호환작업 최소화 ◦ 영역에 관계없이 관할버스에 대한 운행관리가 가능하여 정시성 확보 및 긴급상황 대처용이(대중교통서비스 제고) 다. 표준화전담기관의 검토결과 ㅇ 표준화전담기관(국토연구원)의 ‘ITS 기술표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합성 평가(호환 테스트)결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첨부 :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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