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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16.11.15.)에 따라 다자녀특별공급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에 출산 또는 입양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토록 함(제11조제2항, 별표 1~별표 3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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