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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제 772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를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과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에”로 한다.

제2호나목 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반등(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입주자를 말하며, 종전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입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호가목 1)~3)외의 부분 중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가”를 “일반등이”로 한다.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및 아목과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차수에 관계없이 일반 등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호 나목 중 “법정영세민”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한다.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일반등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차인(일반등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2년 단위 갱신계약시마다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라목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에서 20%씩 증액한다. 다만,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증액한다.

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라. 일반등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차인이 2년 단위 갱신계약시 소득에 관한 입주자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증액하는 비율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적용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또는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합하여 증액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비율에서 1/2을 감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재계약요건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52.5%초과 55%이하

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마.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에서 제외되면서 동시에 재계약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등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에서 증액하는 비율에 80퍼센트를 추가한 비율로 증액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적용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또는 라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합하여 증액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추가한 비율로 증액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최초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입주한 기존 임차인이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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