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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74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안

 

1(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9조제6호나목에 따라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2(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렉서스 ES300 모델

2. 벤츠 E350 모델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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