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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폐지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7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90호, 2011.5.2.)를 폐지한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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