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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29호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40호 2015.3.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60”을 각각 “5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공장 등(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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