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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8호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51호, ‘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ㅇ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에 신제품 인증 제도를 포함하는 등 운영 체계를 통일화하고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실효성 없는 규정은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각종 신청 및 보고서식 통일화

 

ㅇ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기술인증 관련 실적보고서 및 인증서‧확인서 재발급

    등 각종 서식 통일화

 

  - 단, 인증의 특성상 별도 서식이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사용 허용

 

□ 협의회 활성화

 

ㅇ “국무조정실장”은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조정실장” 주재, 각 부처 국장 당연직, 간사는 산업부 소관 국장

 

  * 現, 통합요령 제10조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조항 보완

 

□ 인증정보 일원화

 

ㅇ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인증제품 정보 및 인증 사전예고 공고 등 대국민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 마련

 

 -  시스템 구축‧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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