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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8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8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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