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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부산나들목)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16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기정

고속

국도

제65호선

동해선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기장읍 일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부산 (해운대·기장)

47.2

변경

(추가구간)

고속

국도

제65호선

동해선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기장읍 일원

동부산IC

추가

56,811㎡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부산 (해운대·기장)

4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산-울산 고속도로 구간중 동부산 관광단지 연결도로(동부산IC) 건설공사 준공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09월 ∼ 2016년 0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기장군(도시기반조성과)

부산도시공사(동부산사업처) ☎ 051-81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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