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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 (아산천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관보 제18703호, 2016.2.22)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32

고속국도

아산∼천안선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7)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 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전화번호 : 041-55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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