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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밀양~울산 1공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4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제1차)(밀양~울산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4호선

 

밀양

~

울산간

고속도로

 

경남

밀양시 산외면 ~

울산

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추가

44,615㎡

 

해제

1,545㎡

경남

밀양시

산외면

울산

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단장면 단장리,

무릉리,

고례리,

양산시 원동면 선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삼동면 보은리,

작동리,

청량면 삼정리

45.17km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경상남도 밀양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245,630

증)76,145

321,775

국토부고시

제2014-285호

(2014.6.2)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른 밀양분기점 램프구간 선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전화번호 : 052-701-74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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