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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호

 

「항공보안법」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 3. 02.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종사자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한 교육훈련 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를 준수(안 제17조제1항)

 

우리부 자체기준에 따라 적용하던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내용연수」에 따르도록 함

* 엑스선검색장비·문형금속탐지기·신발검색장비 10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2년,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5년, (액체)폭발물탐지기·전신검색장비 11년

 

나. 내용연수 초과한 검색장비는 즉시 교체를 원칙(안 제17조제3항․제4항)

 

운용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내용연수가 도래된 검색장비는 매년 제작사 또는 전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통해 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연장 사용

 

5년 이상의 검색장비는 성능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성능검사시 정부의 항공보안감독관 입회하에 실시

 

검색장비가 성능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교체

 

다. 경과조치(부칙 제2조)

검색장비에 정밀 성능검사는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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